세금·세무
법인의 비용을 시공사에서 지급했습니다.
법인의 비용을 시공사에서 지급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2백만원정도 받았는데, 시공사에서 지급했습니다.
이 경우 회계 처리를 어떻게 진행 하면될까요?
시공사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등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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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지급할 재화 또는 용역 대가를 당해 법인이 아닌 다른 업체에서
미리 지급한 경우 다른 업체에서 해당 대가 지급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은 영업외손익 중 잡이익으로 계상하면 됩니다.
만약, 시공사에서 먼저 지급을 하고 당해 법인에게 청구를 별도로 하는
경우 당해 법인은 미지급금으로 계상후 시공사에게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시공사에서 대납하신 금액을 저희법인에서 상환하는지 여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지십니다.
저희법인에서 상환의무가 없으신 경우 잡이익으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반면, 저희법인에서 상환하여야 하는 경우 대여금으로 처리부탁드립니다.
시공사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는 잡이익(또는 대여금) 첨부서류로 보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용 / 미지급금 대신에 비용 /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되는 것이며, 시공사 사업자 정보는 회계처리시 적요에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