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증여세.상속세에 대해 조금씩 알아보고 있어요. 나중을 대비해서...
"증여세 무신고 자진신고시
15년 부과제척기간 내 전체 증여액을 합산해 5천만 원 1회 공제한다."
라고 써 있던데 사실인가요?
자료를 찾다보니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AI블로그가 많아서 혼란을 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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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과거 10년 이내의 증여 건입니다. 예를 들어 14년 전에 부모님으로부터의 증여액이 있는 경우로서 현재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시 14년 전 증여재산가액은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부과제척기간 15년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14년 전 증여는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제척기간과 관계없이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동일인은 아닙니다. (상증세법 집행기준 47-36-6 제2항) 따라서 10년 이내에 각각 증여하더라도 합산하여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같은 직계존속 그룹에 속하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