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증여세.상속세에 대해 조금씩 알아보고 있어요. 나중을 대비해서...
"증여세 무신고 자진신고시
15년 부과제척기간 내 전체 증여액을 합산해 5천만 원 1회 공제한다."
라고 써 있던데 사실인가요?
자료를 찾다보니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AI블로그가 많아서 혼란을 주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과거 10년 이내의 증여 건입니다. 예를 들어 14년 전에 부모님으로부터의 증여액이 있는 경우로서 현재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시 14년 전 증여재산가액은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부과제척기간 15년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14년 전 증여는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제척기간과 관계없이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동일인은 아닙니다. (상증세법 집행기준 47-36-6 제2항) 따라서 10년 이내에 각각 증여하더라도 합산하여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같은 직계존속 그룹에 속하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