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밤하늘 푸른물결의 오로라
뉴스에 종종 전세계약 사기관련 소식을 접할때마다
남일같지 않은데,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맘먹고 속이면 당할사람이 많은데,
전세계약시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게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포근한가젤17
안녕하세요. 포근한가젤17입니다.
전세계약시필수확인해야하는것은등기부등본(본인이직접확인하기)최종계약하기전에ㅡ요즘은무인발급기에서금방확인가능합니디 집주인주민증 전세입주시동사무소에서확정일자받는것 전세권설정 추가로보증보험 등이있습니다 신규주택에전세계약시 주택이완공이되지않은상태서전세계약시는각별한주의가필요합니다 분양시동호수량등기부등본동호수가다를경우문제가발생할수있습니다
응원하기
참신한바다매151
안녕하세요. 참신한바다매151입니다.
계약시 등기부등본,잔금시 또 등기부등본 그리고 계약자 신분증등 확인이 필요하고 위임장이 있는 계약은 되도록 비추입니다
그리고 주변 매매시세대비 전세가 너무 높은지, 추후 만기대비해서 같은시기 전세거래는 잘되는지도 알야봐야 겠습니다
도도한백로33
안녕하세요. 도도한백로33입니다. 부동산에서 중개를해서 어차피 마음 먹고 사기를 친다고 하면 당할수 밖에 없습니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죠. 필요한 서류는 부동산에 문의하시면 되실듯
아놔덥자너
안녕하세요. 가브리살제수스입니다.
아파트 전세계약시 의무적으로 확인 해야 할 사항은 등기부 등본을 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의 부채 및 근저당 정보확인 하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