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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뽀로로23.03.13

전세나 월세 계약시 반드시 확인해야할건 뭐가 있나요?

전세사기 같은게 많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 혹은 월세 계약시 반드시 확인해야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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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나 보증금사고는 임차인

    입장에세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므로, 임차하려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또 근저당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내라야 하고 , 선순위채권과 선순위전세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다가구주택의 경우 80%)이하라야 전세반환 보증보험 가입조건에 해당합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대책인데, 계약시는 소유자본인과 직접 대면하여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계약을 통해 보증금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세사기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도 물권인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는 이상 채권인 임차권으로 계약기간중 할수 있는 법적행동이 없습니다. 동의없이 전대차를 진행하거나, 월세를 밀리거나, 해당 목적물에 피손등을 할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기 걱정은 크게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