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주의해야 할 점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2022. 11. 15. 21:26

안녕하세요 그동안 월세로 지내다가 목돈이 좀 모여서 전세를 얻어보려고 하는데요. 전세사기가 많아졌다는 뉴스때문에 걱정인데요. 전세계약시 주의점과 꼭 확인해야할 사항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주변시세 확인후 전세보증금이 시세에 70%가 넘는 매물은 피할것

2.부동산 거래가 처음이시라면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을 권장합니다.

3.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을것.

4.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것.

위 부분만 하셔도 어느정도 보증금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신거라 생각됩니다.

2022. 11. 16.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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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식****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물건의 하자를 잘 확인해서 계약전 수리를 요청하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채권설정이 있는지

    소유주와 계약자가 동일인인지

    임대인의 직업등 안정적인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에 70%를 안넘는지등

    공인중개사와 협의해서 꼼꼼히 챙기시면 문제 없이 계약할수 있을듯 합니다.

    2022. 11. 1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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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이 있을 경우 대리권한이 있는지 서류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선순위에 근저당등의 물권이 있을 경우 보증금액과 선순위금액이 주변시세를 확인하여 70%가 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직거래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2. 11. 1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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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일반적으로 두가지 형태입니다.


        잔금날 소유권을 이전하던가 근저당 설정등의 권리를 변동시켜 대놓고 사기를 치자고 마음 먹은 유형과 불가피하게 부동산경기가 안좋아져서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아지는 역전세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형태가 있습니다.


        전자는 계약시 등기부와 신분증을 통해 소유주 확인을 잘 하시고, 전입당일까지 소유주변경이나 근저당등의 등기상 권리 변동이 없을것에 대한 특약정도를 쓰시면 일이 터져도 대처는 가능합니다.


        후자는 일명 깡통전세로 가급적이면 매매가에 근접한 전세는 계약하지 마시고,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집을 위주로 계약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전세가가 적어도 매매가의 70%이하의 집을 구하는게 좋기는 하지만 빌라같은 집들은 그런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깡통전세의 근본원인이 매매가에 근접한 전세가가 근본 원인이라 꼭 해당 집의 시세정도는 확인하고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위의 내용들을 따지다보면 계약집이 현저히 적어지는 문제도 있겠으나, 적어도 전세사기는 어느정도 예방 가능합니다.


        그외에는 드물지만 부동산이 중간에서 계약금등을 받아먹고 주인에게 주지 않는 일들도 있다고는 합니다. 이런거는 뉴스에나 나올법한 일로 흔한일은 아닙니다. 전세사기라기 보다는 그냥 부동산의 사기라고 보는게 맞을것 같네요.


        어쨋든 이런일도 있으니 모든 돈은 주인에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또한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알아보실때는 광고를 보고 집을 보러 가시더라도 그 지역 주변 부동산을 이용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멀리 있는 부동산(차로 30분이상거리)에서도 광고를 많이 하기는 하나 그런 부동산들은 일명 컨설팅 부동산으로 활동하는 부동산이 많고, 아니더라도 시세에 대한 안내 측면에서 주변 부동산에 비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2022. 11. 15.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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