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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영양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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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 사무실 계약 내용증명 보낸다고 해요

제가 해지한다고 분명 말을 했는데

사업자 폐지사실증명서를 안보냈다고

1년 지났다고 돈을 내라고 하는데

이걸 제가 내야하나요?

저는 폐지증명서만 안냈는데 1년치 돈을 요구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비상주 사무실 계약은 통상 자동갱신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폐업증명서’ 또는 ‘이전 증빙’을 제출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사용 지속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명확히 “해지 의사”를 통보했다면, 이는 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이 있으므로 1년치 이용료 전액 청구는 부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법리 검토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및 제610조(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에 따르면, 임차인이 해지의사를 명확히 통보했다면 계약은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됩니다. 또한 상법상 영업소 임대차의 경우 실제 사용·점유 여부가 중요하므로, 귀하가 해당 장소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고 사업자등록만 남아있었다면 실사용이 입증되지 않아 사용료 청구의 정당성이 약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내용증명에 대해 “2024년 9월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보했고, 이후 실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반박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로 문자 캡처, 해지 요청 시점 이후 공과금 사용 내역 부재, 사업자등록 정정 사실 등을 첨부하면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만약 임대인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실사용 증거(출입기록, 우편물 수령, 업무행위 등)가 없으면 임대인의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지금이라도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폐업증명서를 발급받아 비상주 사무실 측에 즉시 제출하고, 향후 유사 분쟁 방지를 위해 계약서의 자동갱신 조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대인이 부당이득 청구를 하더라도, 실질적 사용이 없었다면 귀하에게 사용료 납부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업자 폐지를 하지 않아서 다른 임차인이 사용하는데 제한이 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퇴근한 상황이라면 일 년치 사용료를 온전히 지급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가계약이라고 한다면 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하여도 사업자 폐지 등 하지 않아 다음 임차인이 이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손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