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상속으로 물려받은 주택이 5억정도인데 양도세 및 상속세는 어떻게 될까요?

장남인 오빠가 재산분활해서 취득세신고를 하여 현재 재산세를 내고

있고 매도를 한다고 합니다. 이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통장을 봐야하고 이전에 증여하신 내역이 있는지

    여러가지 검토를 해야하므로 주변 세무사분에게 의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5억이하이시면 상속공제가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공제이기

    때문에 신고는 안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릉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상속받는 시점의 상속재산가액 신고액 또는 세무서 결정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게 되며 이를 양도차익이라고 하는 데, 양도차익이 없거나 또는 (-)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로서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걍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상속세는 없습니다.

    2.취득세는 공시가격의 약 3%입니다.

    3.양도세는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한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양도할 경우 양도가격과 상속당시의 취득가격의 차액, 보유기간 등에 따라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