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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산양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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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레버리지 상품 같은건가요? 미수거래 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CFD 라는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증권 앱을 보면 CFD 메뉴가 있던데 용도를 몰라서 지나쳤던 거든요. 이게 무엇인가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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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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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CFD란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파생상품 중 하나로 투자 위험도가 높아 전문투자자에 한해 거래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CFD는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차액결제거래 입니다.

    해당 거래의 특징은 주식을 직접적으로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만으로 수익을 창출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레버리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작은 투자자본으로 더 큰 금액을 거래 가능합니다.

    미수거래는 주식을 실제로 사고 팔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CFD는 '차액거래계약(Contract For Difference)'의 약자로, 실제 자산을 보유하지 않고도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파생상품입니다. 매수자와 매도자가 거래 시작 가격과 종료 가격의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주식, 지수, 암호화폐 등 다양한 기초자산에 대해 거래할 수 있습니다.

    CFD는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어 적은 자본으로 큰 규모의 거래가 가능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높습니다. 주식 CFD의 경우 1:10, 암호화폐는 최대 1:20의 레버리지가 적용되며, 지수 CFD는 1:100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CFD는 불공정거래나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의 우려도 있어,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CFD거래는 해당 현물자산을 실제로 매입하지 않고 그 자산이 상승할지 하락할지에 대해 베팅하는

      투자 방법입니다

    • 이 투자방법이 특이하기도 하지만 CFD거래시 활용하는 방법이 대부분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거래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 이 때 레버리지를 2배 이상으로 활용하게 되면 큰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CFD(Contract for Difference)는 차액결제거래를 의미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기초자산(주식, 지수, 원자재 등)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매수·매도 가격 차이를 이용해 수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 상품으로, 적은 자본으로도 큰 규모의 거래가 가능합니다. 투자자는 실제로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증거금(일정 비율의 자금)만으로 거래할 수 있으며, 높은 배율의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 CFD는 일반적으로 10배까지 레버리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CFD를 이용하면 상승장뿐만 아니라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공매도와 유사하게 특정 종목을 매도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차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실물 주식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CFD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의결권이 없으며 배당을 직접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배당 지급일에 배당금 상당액이 조정되어 반영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CFD는 파생상품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국내 주식 CFD 거래의 경우 매매 차익의 22%(지방세 포함)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고위험·고수익 상품이므로, 변동성이 크고 레버리지 사용에 따른 손실 위험이 큽니다. 경험이 많지 않은 투자자라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CFD는 차액거래하고 합니다.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지만 가격 변동에 따라 차익을 얻는 파생거래입니다. 계약시점과 청산시점의 가격 차이만큼 현금으로 정산하면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 투자성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FD거래는 전문투자자에게만 허용됩니다. 레버리지 손실로 투자원금을 초과할 수 있고 추가 증거금 납부 또는 미결제약정의 강제청산등의 위험이 수반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CFD(Contract For Difference)란 차액결제거래라고 해서, 실제자산(주식 등)의 직접보유 없이 가격변동분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일종입니다. 투자자가 주식 등 기초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 결제해 매매할 수 있는 장외상품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CFD는 차액거래결제의 약자입니다.

    이는 실제 자산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산의 가격변동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익을 거래하는 금융상품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