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 + 연금 합산 시 기부금세액공제 한도
근로소득 + 연금소득 합산 시 특별세액공제(기부금) 한도 질문드립니다.
특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한도로 공제한다고 하는데,
기부금도 근로소득 한도만큼만 공제 가능한가요?
특별세액공제로 근로소득산출세액만큼 공제가 꽉 찼는데,
산출세액이 아직 남은 경우에
연금계좌세액공제 반영하여 전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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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부금과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근로자 뿐 아니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적용 가능한 항목이기 떄문에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연금소득을 합산할 경우, 모든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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