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 기간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3.01.02~2023.12.31
2024.01.02~2024.12.31
근무를 했는데, 2025년도도 같은 부서,같은 업무 근무를 하게 된다면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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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월 1일 하루만 공백을 뒀다면 사실상 계속근로로 보아야 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도도 같은 부서,같은 업무 근무를 하게 된다면 공무직, 정규직이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같이 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종료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직으로 2년간 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됩니다
이에 25년도에도 추가 계약을 연장한다면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공무직) 근로자로 채용을 하여야 하며, 만약 또 재계약을 기간제로 한다면 정규직 전환에 대해 다퉈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