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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기간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3.01.02~2023.12.31

2024.01.02~2024.12.31

근무를 했는데, 2025년도도 같은 부서,같은 업무 근무를 하게 된다면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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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월 1일 하루만 공백을 뒀다면 사실상 계속근로로 보아야 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도도 같은 부서,같은 업무 근무를 하게 된다면 공무직, 정규직이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같이 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종료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직으로 2년간 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됩니다

    이에 25년도에도 추가 계약을 연장한다면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공무직) 근로자로 채용을 하여야 하며, 만약 또 재계약을 기간제로 한다면 정규직 전환에 대해 다퉈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