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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직업훈련과 구직촉진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상담받았는데.. 총 300만원을 직업훈련 혹은 구직촉진 중 하나로 받게 되는 건가요? 해당되는 학원을 다닌다면 그 비용을 제외하고 받는 거 맞나요? 헷갈려서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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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 6개월, 총 3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직업훈련비와는 별개로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 한해 매월 지급되는 현금 지원입니다. 따라서 직업훈련에 참여해 훈련비를 지원받더라도 구직촉진수당에서 훈련비를 공제하지는 않으며, 둘은 별도 항목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취업지워제도 1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한 직업훈련과 구직촉진수당은 별개로 지급됩니다.

    직업훈련 시 훈련일수에 따라 훈련참여지원수당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