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직업훈련과 구직촉진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상담받았는데.. 총 300만원을 직업훈련 혹은 구직촉진 중 하나로 받게 되는 건가요? 해당되는 학원을 다닌다면 그 비용을 제외하고 받는 거 맞나요? 헷갈려서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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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 6개월, 총 3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직업훈련비와는 별개로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 한해 매월 지급되는 현금 지원입니다. 따라서 직업훈련에 참여해 훈련비를 지원받더라도 구직촉진수당에서 훈련비를 공제하지는 않으며, 둘은 별도 항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취업지워제도 1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한 직업훈련과 구직촉진수당은 별개로 지급됩니다.
직업훈련 시 훈련일수에 따라 훈련참여지원수당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