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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자애로운잔치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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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내 블로그 활동 및 팀장 지시불이행

회사 업무시간 내 블로그 활동을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팀장이 업무 지시를 해도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있어 회사 내 취업규칙 항목으로 징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업무시간에 글 쓴 내역 확인, 수익 창출여부 확인 불가)

[당사 취업규칙 내용 중 발췌]

제 27조 1항 건강에 유의하고 명랑한 태도로 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명령 지시 된 업무는 성실하게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제 66조 1항 징계에 해당하는 사원의 과실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의 인사명령 또는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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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에 적어주신 내용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면 징계가 가능한 사유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66조 1항에 따라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업무지시를 불이행하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시간에 개인적인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성실의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시간 중 업무 이외에 행동을 한 사실과, 지시 불이행은 충분히 징계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양정이 중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이 취업규칙 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는 가능할 것입니다만, 가벼운 징계에서 그쳐야 할 수 있습니다. 구두경고 등의 경징계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