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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카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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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합의하게 맞는거겠죠?..

폭행 가해자 배우자입니다

상대는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인지 몰랐고 피해자는 잘못이 없습니다

(시비를 건 사람이 도망을 갔고 해당 막힌 장소에서 피해자가 나왔고 도망간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폭행이 발생되었습니다)

발생 과정을 이야기 하니

피해자 부모님께서도 이해해주셨습니다

다만 폭행으로 인해 입술과 입안이 찢어져

실밥 제거까지 약 3주 3일정도의 시간이

발생되었고 병원비가 보험처리 안되어

많이 나왔으니

병원비 전액과 합의금 500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현장 출동 경찰에 의해 접수되었고

경찰조사 받았고

폭행 접수 된거니

피해자랑 합의되면 종결 한다고 하셨구요

사과도 드리고 합의쪽으로 이야기는 잘되었는데

무리한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형편에 맞지 않게 너무 큰 금액을 요청하셔서요 ㅜㅜ

실은 가해자가

오랜 정신적 질병이 있습니다.

상태가 안좋은건 아니고 병원 잘다니고

약복용도 잘했는데

사건 발생 두달 전에 재발을 해서

약 복용양을 늘렸고

약 복용중에도 증상이 미비하게 남아 상담은 받고있는중이였습니다.

그래서 일도 2-3달 다니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큰 위기인데

이런 문제가 생겨 너무 고민이 됩니다

경찰서에 해당 질병에 대한 진단서는 제출했는데요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합의하는게 맞겠죠?

그게 맞는걸 아는데 합의금을 당장 마련하기 어려워 고민이 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하는 경우 폭행죄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으므로 합의 의사가 있을 때 합의하시는 게 나은 것이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