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아파트 입주후 타일 파손등의 하자보수 기간?
아파트 입주 후 2년의 정식 하자 보수 기간이 얼마전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다가 오니 화장실 및 세탁실 등 기온 차이로 인해서인지 벽면 타일이 금이가고 터져서 하자 보수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증상의 세대수가 여러 세대라 하자보수가 진행이 되는것 같은데 내년 겨울은 또 어떨지 겨울마다 매번 가슴졸여야 할것 같습니다.
개인의 부주의가 아닌 계절등의 변화로 일어나는 타일 파손은 언제까지 건설사를 상대로 하자신청이 가능할까요?
공용부분이 아니라 세대내 하자보수기간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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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담보기간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상 내용을 첨부합니다.
타일은 일단 2년으로 나왔지만 관리실에 연락하셔서 업체 연락처를 받아서 AS문의해 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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