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회사에서 임의로 변경할수 있나요?
퇴직금을 계산할 때 금액을 회사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있나요?
물론 개인이 계산하는 거 보다는 정확하겠지만, 금액이 틀린 경우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법정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보다 유리하게 하는 경우라면 유효하지만
불리하다면 법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임의로 변경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법적 퇴직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해선 안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상기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라면 변경이 가능하나, 그 미만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 방식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회사가 임의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나 기준 미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즉,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정 계산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 퇴직금이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치 평균임금이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경우 법정기준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며 법정기준보다 낮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되어 법정기준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퇴직금 산정내역서를 요청하시어 확인해 보시는게 가장 정확할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