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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파리매91
똑똑한파리매9123.02.07

퇴직금을 회사에서 임의로 변경할수 있나요?

퇴직금을 계산할 때 금액을 회사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있나요?

물론 개인이 계산하는 거 보다는 정확하겠지만, 금액이 틀린 경우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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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법정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보다 유리하게 하는 경우라면 유효하지만

    불리하다면 법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임의로 변경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법적 퇴직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해선 안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상기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라면 변경이 가능하나, 그 미만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 방식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회사가 임의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법에서 정한 대로 계산되며, 회사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추가 지급 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없음)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나 기준 미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즉,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정 계산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 퇴직금이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치 평균임금이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경우 법정기준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며 법정기준보다 낮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되어 법정기준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퇴직금 산정내역서를 요청하시어 확인해 보시는게 가장 정확할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