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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알파카286
밝은알파카286

전세대출 궁금한게 있는데요 조금 헷갈리는데 알려주세요 ㅜ

아는지인이 경기도 아파트 2억2천짜리에서

4000만원 내고 나머지 1억8천을

신혼대출받았는데

2년살고 다른곳으로 간다고하네요

그럼 계속 내고있던 이자와 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어렴풋이 들었을때

이자만내다가 살고

원금 갚을필요없다란 얘길 들은거같은데

저에게 개념이 좀 어렵습니다 ㅜ

대출에대한 원금이자 다 갚아야하는거아닌가요?!

그렇게 되야 1억 8천이 제 돈이되고

집 나가는고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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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사를 하시기에 이자를 꾸준하게 납부하시다가

    원금은 만기에 상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자는 매달 납부하시는 것이며 원금은 집주인에게 돌려받고

    이를 바로 은행에 상환한다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아마도 만기일시상환방식일 가능성이 높고 대출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 만기 시 원금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자만 납부했다고 해서 원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2년 후 이사를 가더라도, 대출금 1억 8천만원은 여전히 갚아야 할 채무입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때, 이 대출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로 대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금 1억 8천만원은 여전히 갚아야 할 돈입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이 전세대출의 채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으로 부터 보증금 2.2억원을 받게 되면 그 보증금에서 1.8억원 먼저 상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