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육비증액소송 조정기일 출석여부?
제가 피고이고 심문기일때 참석하여 저는300벌고 상대방은 60에서80으로증액 요구하여 판사님께서 제사정을 보시고 80은 무리라고 하시고 원고와 조정기일때 조정하시라고 하시고 상대변호사가 제번호 가져갓거든요 서로 날짜협의하라고요 저는 조정할의사가없는데요 이때 불출석하게되면 저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는게 있을까요? 405법정이던대 조정기일에는 판사님또 뵙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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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기일에 판사는 조정을 주도하거나 조정위원이 조정한 내용을 보러 한번은 보게 됩니다. 조정에 불응한다고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조정할 의사가 없다하더라도 출석하셔서 의사를 개진하는 것이 아무런 설명없이 불출석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님이 직접하는 조정도 있고 조정위원이 진행할 수도 있으나 후자의 경우에도 판사님이 마무리때 오실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