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중인데 사기꾼이 갚을돈이 없으면 연관된 사람에게는 어떻게 소송을 하나요?
현재 사기건으로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제가 알기론 선고기일에 판결문이 나오고 피고가 항소를 안하면 판결확정이 되어 그이후로부터 원고는 확정채권과 집행권원을 얻는다고 알고있는데요
만약 A라는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해 소송을 했는데 A가 사기 친 돈을 제3자(B와C등)에게 이체하고 자신의 명의로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는 백수라면 제3자인 B와 C에게도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B와 C를 각각으로 보았을때 소송비용과 인지대비용도 각각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끝으로 사기 피해자가 여러명일경우 사기꾼의 재산을 확인후 압류를 위해 공탁금이라는것을 먼저 걸게되면 다른 피해자가 뒤늦게 공탁을 걸더라도 먼저 공탁을 걸고 소송한 사람이 그재산을 압류할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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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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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B와 C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겠지만 B와 C가 A의 사기범행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승소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인지대, 송달료같은 소송비용은 개개의 소송제기시마다 납부해야합니다.
압류는 먼저 신청한 자가 압류를 하게 되지만 그 후에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를 하게 된다면 채권자 평등의 원칙상 다른 채권자들과 안분 배당받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기 범행을 저지른 자가 위 돈을 다른 사람에게 이체한 경우 그 사람들이 그러한 범행 수익임을 알고도 반환받은 것을 별도 소송을 통해서 입증하여야 그들에게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