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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불상자를상대로 고소고발가능한가요?

성명불상자를상대로 고소고발가능한가요?

이름도모르고 전화번호도모르는경우?

전화번호만아는경우?

아무것도모르는경우 고소고발가능한지 여쭙습니다.

예를들어 가상자산 해킹당해 상대방지갑주소만아는경우?

또는 nft러그로 고소고발하고싶을때 어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경찰서가서 물어봐도 nft나이런부분은 모르시는경우가 많다고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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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명불상자라고 하더라도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NFT 등 경찰관이 생소한 분야에 관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기본 개념부터 설명하는 방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피고소인을 특정하지 못하고 신상 등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대방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하고 그 경우 피고소인에 미상으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범죄행위와 그에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명확하게 고소장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