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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곰살맞은소쩍새232
곰살맞은소쩍새232

오픈채팅 사기 같아 고소장을 작성하려고 할때 피고소인의 이름을 모르면?

피고소인 성명란에 이름을 모르면 카톡 오픈채팅 닉네임을 적어야하나요?아니면 계좌 이체할때 나온 이름 이름을 써야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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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관없습니다.

      불명으로 기재하셔도 되고, 계좌이체시 이름으로 기재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결국 수사기관이 밝힐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명불상자"라고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피고소인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상태 그대로 고소가 가능하며, 성명 란은 미상으로 작성하고 관련 단서가 될 수 있는 계좌번호나 기타 아이디, 닉네임 등을 부가적으로 기재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