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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사기 당한 사람들끼리 특정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 채팅방 이름+사기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 오픈채팅 카톡방에 모여 채팅하는 것으로 추후에 당사자가 이를 두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오픈채팅방에 실명르 공개하고 대화를 나누는 행위만으로 명예훼손이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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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애초 피해자들이 모인 공간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