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9월에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2단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스트레스 dsr 적용 대상인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는 어머니가 22년 8월에 분양 받으신 분양권을 23년 10월에 부담부증여 받았습니다. (재개발단지 신축아파트)
모집공고가 스트레스 dsr 정책 발표 이전에 나서 저희 아파트는 적용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대출 상담가를 통해 증여를 받은 경우는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상담사의 말이 맞는 말일까요?
그렇다면 9월이 되기 전에 대출을 실행하는게 최선의 방법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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