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예정 신축아파트 디딤돌대출 과정이 궁금해요
9월 예정 신축 아파트 사려고 하는데요
기존 분양권자에게 명의변경을 진행한 후에
디딤돌 대출을 신청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사려는 아파트가 중도대출금이 많이 상환된 상태라서 명의변경하려면 지출이 너무 커서 대출이 필요해서요
대출금액이 바로 매도인 계좌로 들어간다고 알고있는데
제경우엔 기존분양권자한테도 돈을 내야 하니까 이경우 제계좌로 대출금액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축아파트를 위한 디딤돌 대출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상담 및 신청을 하고
상담과정에서 안내 받으신 서류 제출을 하고
심사 및 승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명의변경이 완료된 분양계약서가 있어야 대출 심사와 진행이 원활합니다. 명의변경 후 분양계약서가 확정되는 시점에 서류가 완비된 상태로 디딤돌 대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글쓴이님의 계좌로 직접 대출금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축 아파트 디딤돌 대출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분양권 명의변경(양도)은 분양권 계약서상 상도 조건과 분양사무소 승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디딤돌 대출은 소유권 이전 등기 후 3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며, 명의변경 후 대출 신청이 일반적입니다.
대출금은 원칙적으로 매도인 계좌로 지급되지만, 임차보증금 지급 확인시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중도금 대출상환 부담이 크다면, 은행 상담을 통해 대출 한도와 지급 방식을 확인하고 소득 자산 담보 평가액에서 따라 대출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