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 호주에서 구입한 양모패드의 드라이크리닝 피래

3~4년 사용한 양모패드(호주에서 구입)를 드라이클리닝 해 달라고 맡겼는데 세탁소 주인이 자신이 보기에 때가 덜 빠졌다고 판단해 물세탁을 했다고함. 크기와 패드의 재질(?)도 변형이 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럴 때 손해배상의 기주니 궁금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 내용대로라면 세탁소 측이 드라이클리닝 의뢰를 받았음에도 임의로 물세탁을 했고, 그 결과 양모패드가 수축 변형되어 사용이 불가능해진 경우라면 세탁소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세탁 과정에서 탈색, 변형, 손상 등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 책임으로 원상회복을 해야 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상액은 일반적으로

    구입가격 X 배상비율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배상비율은 물품의 내용연수와 사용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양모패드를 3~4년 사용했다고 하셨으므로 새 제품 가격 전액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세탁소가 임의로 세탁방법을 변경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일정 금액의 배상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준비하실 것은

    • 세탁 접수증

    • 드라이클리닝 의뢰 사실

    • 변형 전후 사진

    • 호주 구입 영수증 또는 구매가격 자료

    • 세탁소 주인이 물세탁했다고 인정한 내용(문자, 녹음 등) 입니다.

    세탁소와 협의가 안 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근거로 보상 여부를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