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에 청년월세지원 받았는데 또 받을 수 있나요?

월세지원 생에 1번 12개월동안 받는걸 22년도에 신청했고 12번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요즘 청년월세특별지원? 하면서 이전에 받았던 사람도 또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쳇지피티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쳇지피티는 좀 믿음이 안가네요;;

또 신청할 수 있는지 달라진 조건이 있는지 지역마다 다르다는데 어느곳이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현재 청년월세특별지원은 이전에 이미 지원받았던 분도 다시 신청 가능하다고 해요.

    조건이 지역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거주하시는 시군구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확실해요.

    지원 조건이나 신청 방법이 바뀌었는지 꼭 확인하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청년월세지원은 원칙적으로 생애 1회, 최대 12개월만 지원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미 2022년에 12개월 모두 수급을 완료하셨다면 동일한 제도로는 다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중간에 중단하거나 일부만 받았던 경우 → 남은 개월 수 만큼 추가 신청 가능했지만, 이미 12개월 전부 수령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신청은 불가합니다.)

    *지자체나 정부에서 새로운 유형의 월세 지원 정책을 별도로 도입하는 경우가 있으니, 다음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청년 대상 주거복지 사업 확인

  • 22년도에 기존 청년월세 한 번 다 받으신 분이라도

    최근에 나온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나 지자체별로 따로 진행하는 사업은 또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전국 공통이 아니라 서울, 인천, 부산 등 지자체마다 운영방식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시는 과거 수령 여부 상관없이 기준만 맞으면 다시 지원해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청년 주거지원' 같은 항목 확인하거나

    주민센터에 한번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