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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전세로 살고 있는데 해당 아파트가 주인의 세금 납부를 안해서 세무서에 압류되었습니다.
은행을 통해서 작년에 전세자금 대출을 했고 올해 연장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은행에서 기간 연장이 어려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준혁 경제전문가
국민은행
∙
안녕하세요. 최준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압류가 됐다고 은행 대출 연장이 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정보를 대출 받은 지점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드려 은행 담당자가 사후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전달해드리는게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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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태 경제전문가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해당 집에 대한 권리를 함께 가지게 되는 것인데 세무서에서 압류가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집에 대한 권리의 일부를 소실하게 될 우려가 있어 전세대출금의 연장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아무래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압류되는 등 하였기에
은행에서도 대출 연장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