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전성화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의사가 검색을 통해 환자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지 궁금하시군요.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의료법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진료기록이 이관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 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록의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외에는 다른 의사가 환자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1) 타 병원 등에 근무하는 B의사가 환자이름을 검색하여 진료 여부 및 진료내용을 알 수 있는지
-불가능합니다.
2) 진료하지 아니한 의사가 의사간 통신망? 등을 통해 환자 이름을 알 수 있는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