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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7

무보험차 상해로 자전거 사고 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취미 생활 중 하나로 평소에 퇴근 후에 자전거를 자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자전거 사고 발생 시에도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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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효상 보험전문가blue-check
    문효상 보험전문가22.10.28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보험차 상해로 자전거 사고 시 보상받을 수 있나요?

    1. 무보험차상해에서 인정하는 자동차의 범위

    1)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2)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1 담보만 가입한 자동차 (대인배상2를 가입하지 않음)

    3) 무보험차 상해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한도의 대인배상2에 가입한 자동차

    4) 뺑소니 혹은 무면허 자동차

    2. 자전거는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서 명시하는 '무보험차'가 아니기 때문에 무보험차 상해로 보상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와 자전거 사고시 상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상대방이 보험이 없거나 책임 보험만 처리될 경우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