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부를 감시·비판하는 국회의 핵심 기능이자 국회가 행정부와 정부를 견재 하고자 하는 국민의 권한 입니다. 국정감사권은 박정희 등 군사독재 시절 삭제됐다가 1987년 민주화를 맞아 부활 했습니다. 결국 국정 감사라고 하는 기회를 통해 국회 의원들은 국민들을 대신 한다는 생각으로 소리를 치고 화를 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치고 화를 낸다고 국민의 마음을 대신 하지는 않지요. 냉정 하고 차분 하게 질문 하면서 핵심만 공격 하는 의원들도 많습니다. 결국 의원 개인의 자질 문제 인것 같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