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증명원, 사실증명원에 알바 소득세를 받아도 나오나요?
소득세를 공제 시 소득증명원, 사실증명원에 기록이 나올까요?
만약 제가 알바를 해서 3.3 소득세를 땐다면 아버지에게 용돈을 받는 것도 기록이 나올까요? 그리고 근로소득이 없다면 아버지에게 용돈을 받아서 생활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 아예 안 나오는 것인가요?
제가 아버지에게 용돈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 경우 소득증명원이나 사실증명원 서류를 발급하면 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오나요 아니면 말끔하게 백지로 나오나요? 토스 체크 카드 등으로 용돈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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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용돈을 신고하지 않는 이상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알바해서 3.3%뗀 것만 소득으로 잡힙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소득세를 공제하였다하여 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이 소득이 기재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기록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무신고로 인해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출력시 소득이 있으신 것으로 조회되니, 결과적으로는 소득금액증명원에 소득이 표시될 것입니다.
근로소득, 3.3% 유무와 무관하게 용돈 받으신 것은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조회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용돈은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없음으로 조회되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만 소득금액증명원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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