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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끔엄격한기린

가끔엄격한기린

성인인데 부양가족 정보제공동의 되어있으면 아버지가 제 지출내역을 볼수있나요

본인

  • 성인

  • 개인사업자 등록되어있음

  • 소득금액 기준 초과(?)

따로 나와 살고 있으며 최근 개인사업 소득이 줄고 급한 지출이 생겨 작년부터 편의점 야간으로 월 200정도 아르바이트 병행중입니다.

아버지는 이걸 모르시는데, 오늘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등 열린걸로 조회하다보니, 제가 대학생때부터 지금까지 쭉 아버지한테 부양가족 정보제공동의를 한 게 나오더라구요

찾아보니 제공동의가 되어있을 경우, 의료비나 카드 사용 금액 등 모두 조회가 된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1. 위와 같이 소득금액 기준이 초과한 상황이어도 아버지가 연말정산 공제시 저 정보들을 볼 수 있나요?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 100 이상, 총 급여액 500 이상의 근로소득)

  1. 아버지가 얼마를 공제받으시는지는 모르는데, 혹시 정보제공동의 취소를 할 경우 많이 차이가 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미 소득이 있으므로 아버지는 질문자님의 공제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정보제공 동의가 꺼려지신다면 해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