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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 기장 증명 및 필요경비 작성방법

간편장부대상자인데 간편장부를 기장해야 무신고 가산세를 안 낸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근데 이 서식이 국세청 사이트에 있기는 한데 이걸 다운받아 기장했다는 걸 거기서 어떻게 아나요?

그리고 작년에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만 한거라 필요경비를 어떻게 써야할 지를 잘 모르겠네요ㅠㅠ

경비라 할게 지하철로 회사를 왔다갔다 한 거밖에 기억이 안나서요

도와주세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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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하고 pdf등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아르바이트 정도 소득 수준이라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면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면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하고 본인이 1년간 쓰신 카드를 적절히 비용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무기장가산세는 직전연도(22년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대상자 이시면 주변 세무사분에게

    신고를 의뢰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아니면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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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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