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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노루223
기발한노루22320.12.15

대리게임 관련 사기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대리게임 제공한다고 하여 연락했습니다.
연락하여 35000원씩 세번에 걸쳐 송금하였습니다.
총 105000원 입금하였습니다. 대리게임은 결국 하지않았고
돈만 받은 상태로 잠적하였습니다. 가끔 연락이 되는데돈은 돌려준다고 말만하고 시간끌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로 고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화번호는 모르고 계좌번호만 알고있습니다. 또 대리게임행위로 신고 하고싶습니다.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그리고 마지막르로 빠르게 잡고싶은데 빠르게 잡을수 있는 팁이있을까요...

돈은 못돌려받더라고 꼭 처벌받게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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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내역과 증거자료를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빠르게 잡고 싶다면 수사관이 사건파악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고소장을 자세히 작성하시고, 증거자료도 최대한 많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리게임 제공한다는게 무슨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대리게임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지급받은후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피해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시면 되며, 가해자를 빨리 체포하고 싶다면 가해자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소재지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공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리게임이라는 것이 도박이라면, 해당 도박행위를 대신 하는 것으로 기망하여

    재산상 금액만을 편취한 것에 대해서 사기죄로 고소를 해 볼 수 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속하게 검거하는 특별한 방안 등은 없고 관할 경찰서 나 검찰청에 고소장과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고소를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