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제품을 AS 하면서 생긴일인데요.
인터넷사이트에서 구입한 물품이 있었고, AS할일이 생겨 AS를 받으려니 공장과 직접하게해서 제조한 공장과 직업 통화를 하게되었는데요.
3주가 되었는데도 물건이 오질않았고, 연락했지만 연락이 잘안됐고 연락이 됐을땐 다른곳으로 잘못 보낸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 통화를 2번하였는데 통화하면서 저는 당연히 짜증이 나니 짜증나는 투로 말을 했을겁니다. 그런데 그쪽은 사과는 커녕 자기는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다. 왜 나한테 따지냐는 식입니다. 그래서 언쟁이 조금 있었고 욕은 단 한마디도 하지않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통화 녹음이 된다 명예훼손 성립이 되는지 알아보시라 인터넷에 통화된 내용을 올릴테니 갑질인지 아닌지 확인해보자 이런식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문자로 무직이라 이러는거냐 한가해서 할일이없냐는 식인데 이런건 성립이 안될까요?
본 상황에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공장 측이 전화 통화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겠다고 언급한 부분은 공연성 요건을 충족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기에 현재로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무직" 운운하며 인신공격을 한 행위는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1:1 문자 메시지라는 점에서 공연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단정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결국 본 사안에서 양측의 부적절한 언행에도 불구하고 법적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