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핸드폰 미납요금에의해 채권추심 문자 및 우편물이 옵니다.
질문드리고자하는 내용은.
제가 부모님 거주지에 살고있고
비록 핸드폰 미납요금 33만원 밀려있는데
어떻게든 취업은 힘든상황이고 (중졸이고 경험도없고 자격증도 없어서...)
만만한 인력소라도 나가니까 사장님께서 "반장님....너무 왜소해 보이시고 체격도 없으신데 보낼 수 있는곳이 없는거같습니다, 나이도 젊으시고 할 수 있는게 분명 있을테니 다른 일거리 알아보시는게 어떻겠습니까?"하면서 돌려보내는데
저도 방법이 없으니 인력소라는곳은 택한건데 인력소마저 거부하니 이거 진짜 어떡하나...싶습니다.
채권문자(우편)는 계속 날라오고있고 이렇게 취업도못하고 부모님집에 살고있는데 나중에 진짜 일 크게되서 압류까지 와서 부모님 집에 있는 물건들 싹 다 가져가면 어떡하지...라고 걱정이 한 두 거리가 아닙니다.
지금 직권해지 단계까지 갔는데 이미 늦은건가요 ??
글이 길었습니다.
제가 물어보고싶은건 법정 최고령이 신용불량자인가요 ?
신용불량자 만드는 과정에서 압류가 무조건 들어가 있는건가요 ?
부모님 집에 거주중인데 부모님 집이 경매에 팔려가거나 압류 스티커 붙히러 오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최고가 아니라 재산에 대한 압류가 가장 큰 불이익입니다.
부모님 집에 거주중이라면 동산에 대한 압류로 스티커를 부착하러 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