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핸드폰 미납요금에의해 채권추심 문자 및 우편물이 옵니다.
질문드리고자하는 내용은.
제가 부모님 거주지에 살고있고
비록 핸드폰 미납요금 33만원 밀려있는데
어떻게든 취업은 힘든상황이고 (중졸이고 경험도없고 자격증도 없어서...)
만만한 인력소라도 나가니까 사장님께서 "반장님....너무 왜소해 보이시고 체격도 없으신데 보낼 수 있는곳이 없는거같습니다, 나이도 젊으시고 할 수 있는게 분명 있을테니 다른 일거리 알아보시는게 어떻겠습니까?"하면서 돌려보내는데
저도 방법이 없으니 인력소라는곳은 택한건데 인력소마저 거부하니 이거 진짜 어떡하나...싶습니다.
채권문자(우편)는 계속 날라오고있고 이렇게 취업도못하고 부모님집에 살고있는데 나중에 진짜 일 크게되서 압류까지 와서 부모님 집에 있는 물건들 싹 다 가져가면 어떡하지...라고 걱정이 한 두 거리가 아닙니다.
지금 직권해지 단계까지 갔는데 이미 늦은건가요 ??
글이 길었습니다.
제가 물어보고싶은건 법정 최고령이 신용불량자인가요 ?
신용불량자 만드는 과정에서 압류가 무조건 들어가 있는건가요 ?
부모님 집에 거주중인데 부모님 집이 경매에 팔려가거나 압류 스티커 붙히러 오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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