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4대보험 가입하고 세금을 제할수있을까요?

2022. 12. 02. 15:50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급한 상황의 질문이기에 잘아시는분 상세 답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10월02일로 시작해서 11월 24일까지 업무를 마친후 정식은 아니고 사정상 통보식으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약 11월 1 일 24일 4회 휴무 총 20일 근무 11시간 주6일 250만원을 그후 가불한 금액 150만원으로 측정합니다.


그후 사장님이 월급 계산한다고 문자오길래 제가 일헷던 일정보내드렸습니다 근데 답장이 왔길래 아무리 4대보험 세금제한다 치지만 의문이 들어 생각해보니 4대보험은 분명지난달에 가입하고도 남을 기간에 아직 알림도 없고 해서 직접 저문자말에 조회를 헤봤습니다 그런데 사진상으로 심지어 오늘 가입 접수가 되어있습니다.. 그럼 제 질문의 본론은 10월 11월일 한것을 세금을 제할 효력이 생기는게 맞나요? 말그대로 오늘 접수 처리 한거같은데 지난달에 신고한게 이제 접수 된단말인지.. 공식 퇴사는 아니지만 제가 없는 다음달인 오늘 가입접수 를 이제.하여도 효력이 생길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한 때는 소급하여 4대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소급하여 가입한 것이 아닌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가입한 때는 입사한날부터 신청한 날 동안의 4대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소급하여 가입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 기간에 대하여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022. 12. 0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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