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업급여 받는 와중 시술 체험 모델 신청 받아 진행했던 사항에 대하여
사건 당시에는 실업급여 받는 상태로 시술 체험 모델로 여드름 압출 시술과 감사로 소정의 비용을 지급한다고 하여 참여했었습니다. [3만원] 분명 그쪽에서는 시술 체험 간 이상현상이 발생됬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 관련 동의서로 작성하여 갈음하였었고, 그 당시에 문제 없이 지나갔었습니다. 근데 최근 부정수급자로 증빙하라는 공공기관의 말에 확인을 해보니, 근로계약서도 체결하지 않았었고, 근로 관련으로도 구두상 이야기가 없었는데, 기업측에서 저를 일일근로자로 등록해서 행정처리를 진행해버린 상태이고, 관련 담당자가 퇴사해서 우린 입증 못해준다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되어 그쪽에 대한 피해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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