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정당화가 되는건지 알고 싶어 적어봅니다.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고 제 부주의로 얼핏 일을 꾸며 생각하지도 않은 금액이 공제됐는데요 10월 7일 면접진행하였고 10월 8일부터 첫 출근 및 첫 근무하였고 용역업체통해서 어떤 공장에서 일을하게 됐는데 4대보험 가입안하는 조건으로 면접볼때는 3.3%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하는데 작성하지 않음 10월 8일 첫 출근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급하게 적으면서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1개월 미만 수습공제라고 임금의 90% 지급하는 것에 대해 듣지도 설명해주지도 않았습니다 1개월미만 퇴사를 하게 됐는데 급여에서 259000원 상당의 금액이 공제됐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본인이 작성한 건 맞으나 공제에 대한 설명도 어떤 것도 듣지 못한 상태에 첫 출근과 동시에 적어서 숙지하지 못하였고 또 왜 10% 공제가 되어야하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10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근무하였는데 주차수당이 1회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건 정당화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을 두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이를 명시해야 하므로, 이를 명시하지 않았거나 명시하였더라도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주 근무가 퇴사로 인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10% 공제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공제는 불법입니다. 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될 것입니다. 조사시 사용자측은 10% 공제에 대해 설명했다고 주장할 것이므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과는 별개로 최저임금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단순노무직이 아니어야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259,000원의 공제는 수습기간으로 인한 공제로 보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임금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면, 10%의 공제는 1년 이상의 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인 경우에서만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이 1회 지급되지 않은 것은 마지막주 근로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제금액에 왜 발생했는지 부터(계산내역등) 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을 정했다면 3개월까지는 10퍼센트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아니였다면 감액하지 못하니 청구 및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개근하셨으면 2회 발생해야 하니, 1회만 발생했다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