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신청은 혼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로는 파산신청서,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이 있습니다.
또한, 코인투자로 인한 채무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에 6호의 '과다한 낭비나 도박 등으로 본인의 재산을 현저하게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개인파산 면책불허가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파산과는 달리 낭비, 도박, 주식투자 등이 면책불허가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코인투자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