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을 신청할러고 사는데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차이가 가요?

2019. 10. 14. 20:24

수입이 줄어들어서 이자를 낼 형편이 안되서 개인파산을 시청해볼려고 하는데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이 다르던데 어떤경우에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어떤경우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가요?

비트코인에 투자한경우에는 신청이 안된다고 하던데

코인에 투자한 경우에 신청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경제 생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충족하는한 3년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원을 모두 채무변제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법원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채권채무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갱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재정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 현 채무자의 총재산을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변제하게 하고, 채무자는 면책절차를 통해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 으로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는 5억원이하, 담보부채무는 10억원 이하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며 소득이 없거나 낮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소득이 가족구성원 수에 비례한 최저생계비보다 적거나 없어야 합 니다. 또한, 개인파산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 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비트코인투자로 인한 채무를 법원이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에 6호의 '과다한 낭비나 도박 등으로 본인의 재산을 현저하게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개인파산 면책불허가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파산과는 달리 낭비, 도박, 주식투자 등에 대해 면책불허가사유가 아니므로 비트코인투자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9. 10. 1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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