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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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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낙타40
대단한낙타4023.04.12

교통사고 위험구역 이라는 표지판은 어디에서 설치하는가요.

운전을 하다보면 도로 갓길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간에 이런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것을 자주 보게되는데 이런 구역지정이나 표지판 설치는 경찰에서 하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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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

    (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른 유료도로에서는 시장등의 지시에 따라 그 도로관리자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나 위험지역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