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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의로운나비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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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나 일용직근로자도 종힙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전은 일용직 아내는 물류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두 사람다 4대보험이 나가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는데 ~~

이럴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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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을 가입 하셨다면 세법상 일용직이 아니라 상용직 근로자입니다. 상용직 근로자일 경우 연말정산을 하셔야 하며 연말정산을 하지 못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는 경우 세법 상 일반근로자에 해당하여 세금 신고를 해야 하시며,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이 때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이실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인적공제)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용근로자는 분리과세되므로 다른 소득이 없으신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류 아르바이트를 하며 4대보험이 급여에서 지급되고 있다면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이 회사에서 시행하고 있을 것 입니다. 이미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