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지 이전:30일 이전에 통보시 법적인 문제
안녕하세요?
기존 근무지 : 경기도
이전하는 근무지: 서울
근무지와의 출근거리 1시간 이상 차이 발생
1. 30일 전에 이전 통보를 받았는데요.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못가는 경우 자발적 퇴사 처리 되어, 실업급여도 못받게 되는 상황인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건가 해서요
2. 근무지 이전의 경우 보통 얼마 전에 근로자에게 통보가 되어야 하나요?
3.못가는 직원이 재택 근무를 원했는데, 재택근무를 원할시에 이때까지 하지 않았던 다른 업무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런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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