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변경 거부로인한 퇴사예정자 퇴사전 근무지는?
근로계약서상 갑이지정한장소로 근무하라고 명시되어있어
왕복3시간 근무지로 외근을 보냅니다.
그래서 4/2 해당이유로 4/30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할건데
현사업장에서 퇴사일까지 있어도 무방한가요?
퇴직금 등 불리한상황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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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 예정이라고 하여도 근로하는 기간에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외근을 가고 싶지 않다면 회사와 합의하여 퇴사일을 앞당겨 정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가정에 기초한 질문이라 답변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보시고, 반응을 지켜보아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까지는 회사에서 지정한 근무장소로 출근을 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현 사업장으로 출근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4/2 해당이유로 4/30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할건데 현사업장에서 퇴사일까지 있어도 무방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필요성보다 전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해당 전직명령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전직명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종전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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