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성친구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친구가 절 고소한다고 하네요
카카오톡 내용에 직접적인 표현은 나와있지 않지만 그런 뉘양스로 대화를 나눈 내역이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무죄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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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그런 늬앙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이를 통해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일반적으로 범죄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직접적인 합의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뉘앙스로 합의가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면 이는 무죄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므로,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를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합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 예를 들어 만남의 정황, 관계의 성격, 사건 전후의 행동 등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됩니다. 또한 성관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예를 들어 음주 여부나 정신적 상태 등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포함한 모든 관련 증거를 보존하고, 사건 경위를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