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대출

무뚝뚝고양이215
무뚝뚝고양이215

대출금 납부를 잠시 멈출순 없나요??

제가 대출이 많아서 채무조정을 받았는데요

한 4-5개월 내다가 생활비 좀 모아두고 싶은데;

대출은 중간에 잠시 쉬었다가 다시 낼수는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는 법률로 정한 기준을 따라서 상환을 하는 것이다 보니 채무조정을 신청한 법원에 별도로 채무 유예 신청을 하셔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다만 이 부분은 법률쪽 내용이다 보니 아하내의 법률 파트로 질의를 한번더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으세요

  •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는 대출금 납부를 일시적으로 멈추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용하시는 대출 상품에 따라서 일부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치식 분할 상황 반식이나, 대출금의 일부를 먼저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상환을 유예하는 그런 상품도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대출금의 상환이 지연되면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됩니다. 대출 상품의 약관에 따라 모든 상황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 꼭 문의하시어 업무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채무조정을 받았으면, 채무조정 조건이 있지 않나요. 일단 채무조정 조건을 확인해 보시고,

    본인이 원하시면, 채무조정을 받은 기관에 채무조정 조건 변경을 신청해 보시죠.

  • 위와 같이 대출 상환을 중간에 쉬시는 것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에 이에 따라서 가급적 힘드시더라도 대출상환을 하셔야 할 것이니 참고하세요.

  • 코로나때에는 최장 1년간 채무상환을 유예하는 것이 정부의 의지로 진행되기는 했습니다만

    현 정부에서의 정책은 그런것을 볼적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 중지가 가능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하시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문의하시면

      사유와 함께 채무상환 일시중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