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납부를 잠시 멈출순 없나요??
제가 대출이 많아서 채무조정을 받았는데요
한 4-5개월 내다가 생활비 좀 모아두고 싶은데;
대출은 중간에 잠시 쉬었다가 다시 낼수는 없을까요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는 법률로 정한 기준을 따라서 상환을 하는 것이다 보니 채무조정을 신청한 법원에 별도로 채무 유예 신청을 하셔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다만 이 부분은 법률쪽 내용이다 보니 아하내의 법률 파트로 질의를 한번더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으세요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는 대출금 납부를 일시적으로 멈추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용하시는 대출 상품에 따라서 일부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치식 분할 상황 반식이나, 대출금의 일부를 먼저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상환을 유예하는 그런 상품도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대출금의 상환이 지연되면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됩니다. 대출 상품의 약관에 따라 모든 상황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 꼭 문의하시어 업무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무조정을 받았으면, 채무조정 조건이 있지 않나요. 일단 채무조정 조건을 확인해 보시고,
본인이 원하시면, 채무조정을 받은 기관에 채무조정 조건 변경을 신청해 보시죠.
위와 같이 대출 상환을 중간에 쉬시는 것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에 이에 따라서 가급적 힘드시더라도 대출상환을 하셔야 할 것이니 참고하세요.
코로나때에는 최장 1년간 채무상환을 유예하는 것이 정부의 의지로 진행되기는 했습니다만
현 정부에서의 정책은 그런것을 볼적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지가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하시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문의하시면
사유와 함께 채무상환 일시중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