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법인설립할 경우 등록면허세와 법무사 대행 수수료 비용처리 문의

신규법인설립할 경우 등록면허세와 법무사 대행 수수료 비용처리 문의

기존에 운영중인 법인에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했을 때 법인을 설립하는 법무사 대행 수수료와 등록면허세를 기존법인에서 납부할텐데 그럼 그 비용은 기존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되는건가요?

그 비용을 어떻게 처리되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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