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IRP 계좌 해지 시, 연말정산 공제액이외 추가 공제되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왜 발생하나요?
IRP를 보유한지 1년 경과했고 초기에는 4년 후 연금저축으로 전환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연금저축계좌는 담보대출이 가능하여 조기해지 후 연금저축 한도내불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조기해지 가능 여부와 해지 시 공제액을 가입증권사시스템에서 조회해 보니 기존 평가액의 약 12프로 정도를 공제 후 해지가 진행 될 수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시에도 공제재원으로 활용하지 않았는데 해지 시 어떤 명목으로 공제액이 발생하는지 알 수 없어 진행을 유보했습니다. 참고로 운용상품은 해외시장에도 투자되는 증권사 TDF상품입니다.
제가 연금생활자라 연말정산 세제혜택도 받을 수 없어 IRP계좌의 장점이 없어 해지 후 연금저축 불입을 검토하는데 해지시 공제항목이 마지막 고려항목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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