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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의 손상차손환입은 한도를 어떻게 구하나요?

유형자산은 매 회계연도 말에 손상차손을 인식하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손상차손환입이 생기면 얼마까지 금액을 올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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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유형자산의 손상차손환입은 과거에 인식했던 손상차손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즉, 회계기준에 따라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증가하더라도 장부가액은 손상차손 인식 이전의 감가상각 누계액 차감 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자산을 과대계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수주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손상차손환입 시에도 신중한 회계 처리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유형자산의 손상차손환입의 한도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련된 것으로 손상차손검토를 하고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손상차손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유형자산 원가모형 손상차손 환입의 한도는 '손상차손을 인식 안 했을때의 장부금액까지만 환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