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형자산의 손상차손환입은 한도를 어떻게 구하나요?
유형자산은 매 회계연도 말에 손상차손을 인식하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손상차손환입이 생기면 얼마까지 금액을 올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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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유형자산의 손상차손환입은 과거에 인식했던 손상차손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즉, 회계기준에 따라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증가하더라도 장부가액은 손상차손 인식 이전의 감가상각 누계액 차감 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자산을 과대계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수주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손상차손환입 시에도 신중한 회계 처리가 필요합니다.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유형자산의 손상차손환입의 한도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련된 것으로 손상차손검토를 하고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손상차손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유형자산 원가모형 손상차손 환입의 한도는 '손상차손을 인식 안 했을때의 장부금액까지만 환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