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하기와 같이 문제풀이 내역 기재드립니다.
1. 20×2년 말 손상차손 인식
연간 감가상각비: (1,600,000원 - 100,000원) / 10년 = 150,000원/년 (월 12,500원)
20×2년 말 상각누계액: 20개월치 (20×1년 8개월 + 20×2년 12개월)
150,000원 × (20개월 / 120개월) = 250,000원
20×2년 말 장부금액 (손상 전): 1,600,000원 - 250,000원 = 1,350,000원
20×2년 말 회수가능가액: Max(순공정가치 1,200,000원, 사용가치 1,250,000원) = 1,250,000원
손상차손: 장부금액 1,350,000원 - 회수가능가액 1,250,000원 = 100,000원 (손상 후 새로운 장부금액은 1,250,000원이 됩니다.)
2. 20×3년 말 손상차손환입 인식
잔여 내용연수: 전체 120개월 - 경과 20개월 = 100개월
20×3년 감가상각비: (1,250,000원 - 100,000원) × (12개월 / 100개월) = 138,000원
20×3년 말 장부금액 (환입 전): 1,250,000원 - 138,000원 = 1,112,000원
20×3년 말 회수가능가액: Max(순공정가치 1,180,000원, 사용가치 1,230,000원) = 1,230,000원
손상차손환입 한도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금액):
취득원가 1,600,000원 - 총 32개월치 정상 상각비 400,000원 = 1,200,000원
상차손환입액: 회수가능가액(1,230,000원)이 한도(1,200,000원)를 초과하므로 한도까지만 환입.
한도액 1,200,000원 - 현재 장부금액 1,112,000원 = 8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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