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손상차손 문제(감가상각비,정액법)

x2년 손상차손까지는 구했으나(100,000)

x3년 손상차손 환입액을 구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 x3년도 장부금액과 이후 손상차손환입을 반영할때 어떻게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하기와 같이 문제풀이 내역 기재드립니다.

    1. 20×2년 말 손상차손 인식

    연간 감가상각비: (1,600,000원 - 100,000원) / 10년 = 150,000원/년 (월 12,500원)

    20×2년 말 상각누계액: 20개월치 (20×1년 8개월 + 20×2년 12개월)

    150,000원 × (20개월 / 120개월) = 250,000원

    20×2년 말 장부금액 (손상 전): 1,600,000원 - 250,000원 = 1,350,000원

    20×2년 말 회수가능가액: Max(순공정가치 1,200,000원, 사용가치 1,250,000원) = 1,250,000원

    손상차손: 장부금액 1,350,000원 - 회수가능가액 1,250,000원 = 100,000원 (손상 후 새로운 장부금액은 1,250,000원이 됩니다.)

    2. 20×3년 말 손상차손환입 인식

    잔여 내용연수: 전체 120개월 - 경과 20개월 = 100개월

    20×3년 감가상각비: (1,250,000원 - 100,000원) × (12개월 / 100개월) = 138,000원

    20×3년 말 장부금액 (환입 전): 1,250,000원 - 138,000원 = 1,112,000원

    20×3년 말 회수가능가액: Max(순공정가치 1,180,000원, 사용가치 1,230,000원) = 1,230,000원

    손상차손환입 한도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금액):

    취득원가 1,600,000원 - 총 32개월치 정상 상각비 400,000원 = 1,200,000원

    상차손환입액: 회수가능가액(1,230,000원)이 한도(1,200,000원)를 초과하므로 한도까지만 환입.

    한도액 1,200,000원 - 현재 장부금액 1,112,000원 = 88,000원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